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한-미 6.25전사자 유해 상호봉환 행사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스1
그동안 국방부는 송 장관이 계엄문건을 보고 받고도 4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외부 전문가에게 법률 검토를 받았다’고 해명해 왔다.
감사원은 “다만 국방부 장관이 ‘군이 탄핵심판 무렵 치안유지를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서류가 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감사원장에게 물어와 (감사원장이) 일반론 수준의 답변을 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해당 문건을 제시 받거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해 일반적인 대화로 보았고 법률 검토라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이날 “외부 법리 검토를 맡겼다는 발표는 착오였다”며 입장을 바꿨다. 앞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법무관리관이 위수령 관련 문건 작성 사안으로 감사관실 감사를 받고 있어서 외부 전문가에게 맡겼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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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입장이 오락가락 함에 따라 16일부터 계엄문건 논란을 공식 수사하는 특별수사단은 주요 수사대상에 송 장관도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송 장관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데다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사흘 만에 뒤바뀌는 등 혼선을 빚은 만큼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독립수사단은 3월에 문건을 보고 받고도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은 송 장관을 비롯해 당시 국방부 내부적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