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13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5차 공판에서 과거 경선캠프 청년팀장 성모씨(35)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 등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 증거로 제시된 성씨와 김씨가 나눈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김씨는 업무적으로 혹은 개인적인 일이 생길 때마다 성씨에게 고민 상담을 해왔다.
하지만 성씨는 "안 전 지사에 대한 피해 사실을 호소한 적 있느냐"는 피고인 측 변호사 질문에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일 혹은 전후에도 김씨는 성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때도 "피해를 호소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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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변호인은 그 증거라며 지난해 7월 김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러시아 출장지에서 성씨에게 업무 관련해 정상적인 문자를 보낸 점, 웃는 표시인 'ㅎ', 'ㅋ'를 붙인 점 등을 제시했다.
또 변호인은 김씨와 안 전 지사가 연인 사이였음을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도 제시했다. 지난해 9월3일 김씨가 스위스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날 성씨에게 '몰라요. 헤어졌어요. 세상 사는 게 다 슬퍼요. 같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차피 서로 안 될 사람인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성씨는 "당시 상대가 누구인지 물었는데 (김씨가) 대답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어서 누군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성씨는 증인 신문을 마치면서 "검찰은 (반대 신문에서) 제가 피해자의 호소를 듣고 '함구하라'는 식으로 말한 것처럼 질문한다"며 "제가 힘든 일들 있을 때 (피해자 김씨에게) 도움이 됐던 사람인지 억압했던 사람인지는 피해자가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심리를 진행한 조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좀 더 적합한 대처를 하라는 맥락으로 이해된다"며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안 전 지사의 부인인 민주원씨(54)가 증인으로 선다. 이어 충남도청 직원인 김모씨의 증인 신문도 진행된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지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에서 김씨를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다섯 차례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추행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