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신버팔로, 창원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18.07.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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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신버팔로 (12원 0.0%)는 12일 창원지방법원에 경영정상화를 위해 회생절차 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창원지방법원에서 개시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12일부터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 주식 거래 매매를 정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관련해 상장폐지 기준 해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결정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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