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을의 호소', 소송보다 분쟁 조정이 더 효과적"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8.07.13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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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조정 이후에도 우호적 관계 유지, 지속적 거래관계 당사자들에 유용"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사진=홍봉진 기자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사진=홍봉진 기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제재도 중요하지만 피해구제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절차가 훨씬 효과적이다.”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9층에 위치한 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에서 만난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최근 ‘갑을’ 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대규모 유통업이나 하도급, 가맹사업 등 이른바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이 생기면 조정안을 만들어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기관이다.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최근 1년간 분쟁조정 신청이 폭증했다. 올 상반기 만해도 전년동기대비 29.8% 늘어난 1788건의 조정사건이 접수됐을 정도다.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사진=홍봉진 기자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사진=홍봉진 기자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나선 신 원장은 올 1월 공정위 사무처장을 마지막으로 30여년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공정위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 4대 원장을 맡아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중소상공인의 경우 대기업 등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불합리한 일을 겪더라도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공정위에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보상을 위해선 별도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탓에 이마저도 포기하는 경우가 잦다.

하지만 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는 절차진행이 법원의 소송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이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현행법상 조정원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종료해야 한다. 또 조정원의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까지 얻을 수 있다. 만약 조정원에서 다루기 힘든 사건의 경우 상담을 통해 해당 기관으로 안내를 해주기도 한다.


신 원장은 “특히 조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기에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는 물론 조정이 끝난 후에도 적대적이 아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의 효용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조정원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인지도는 낮다. 신 원장은 “공정위 산하에서 공정위와 비슷한 일을 한다는 정도의 인식만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원장의 숙원사업은 조정원의 또 다른 핵심 업무인 경제조사 및 분석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다. 상급기관인 공정위에서도 최근 ICT와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 기술·산업간 융·복합 등으로 산업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새로운 시장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만큼 현재 조정원의 기능 중 하나인 경제조사 및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 원장은 “전문적인 시장·산업의 조사·분석과 사업자의 거래행태에 대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임기 중에 조정원이 국내 공정거래 분야 최고의 연구기관이자 공정위의 ‘싱크탱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사진=홍봉진 기자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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