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여성신문, 탁현민에 1천만원 배상…허위사실 보도"(종합)

뉴스1 제공 2018.07.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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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목에 허위사실 적시해 탁현민 사회적 평가 저하"
"탁 행정관, 부적절한 내용 저서로 여성관 비판 자초"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News1 임세영 기자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 News1 임세영 기자


법원이 허위보도를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10일 탁 행정관이 여성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탁 행정관은 공동 저자로 참여한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라는 책에서 자신의 '첫 경험'에 대해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살 아래 경험이 많은 애였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담이 전혀 없었다"고 표현했다.

책 내용이 '여성 비하' 논란으로 불거지면서 탁 행정관은 "전부 픽션(허구)"이라고 해명했지만 사퇴 논란이 불거졌고 사퇴 압박까지 받았다.



당시 여성신문은 '[기고]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논란이 되자 '(기고) 그 여중생은 잘못이 없다-탁현민 논란에 부쳐'라고 수정했다.

이에 탁 행정관은 여성신문이 자신을 성폭행범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기사를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사에 대해 "기고자 자신이 중학생 때 성폭행당한 경험을 언급하면서 성범죄 피해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내용의 책을 낸 탁 행정관에 대한 사과 촉구와 성범죄 피해 여성 보호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내용"이라며 "책에 언급된 여중생과 동일인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기사 제목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의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꾸며낸 이야기라는 점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탁 행정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탁 행정관이 해당 기사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명백하다"라면서도 "다만 탁 행정관이 양성평등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한 허위 내용을 소재로 책을 발간함으로써 여성관에 대한 비판을 자초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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