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에 금품 제공 건설사 시공권 박탈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8.07.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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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권 박탈 못할 경우에는 금품 수수 정도에 따라 공사비 최대 20% 과징금

@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인기자@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인기자


올해 10월부터 건설사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시공권이 박탈되고 최대 2년간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시공권을 박탈할 수 없는 경우 공사비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정비사업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개정된 도정법에 따르면 건설사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수주할 때 조합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면 시·도지사는 해당 건설사의 시공권을 박탈할 수 있다. 건설사가 고용한 홍보업체나 홍보요원이 조합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사는 같은 처분을 받는다. 다만 시공사 선정 취소로 조합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취소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설사가 제공한 금품 수준에 따른 과징금 정도는 시행령으로 정했다. 제공한 금품이 3000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가 과징금으로 부과되고 정비사업 입찰에는 2년 동안 참가가 제한된다.

금품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면 공사비 15%의 과징금과 입찰제한 2년 처분이 내려진다.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은 공사비 10%의 과징금과 1년의 입찰제한, 500만원 미만은 공사비 5%의 과징금과 1년의 입찰제한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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