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축구조·자재 모니터링… 제조유통사도 제재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18.07.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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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건축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전국의 신축건축물 700건과 공사현장 및 제조유통업체 210개소를 무작위 선정해 연말까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허가권자가 실제 검토하기 어려운 특별지진하중, 내진설계 등 구조설계 부분을 모니터링한다. 설계 부실로 밝혀지면 지자체에 통보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건축자재분야에서도 내화충전구조의 성능과 설치상태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단열재 등 시공상태와 성능검사를 시행해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제조자 및 유통업체를 추적 조사한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건축주‧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게 시공부분 시정, 공사 중단 및 해당 자재의 사용 중단을 명령할 계획이다. 제조·유통업자에게도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인증 취소 및 표시정지 명령 처분도 국토교통부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행정·형사절차를 병행해 위법행위를 엄벌하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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