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패거리단패 예술감독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사강간치상 등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7.2/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4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보석을 청구했다.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부터 말했지만 이 사건이 여론몰이에 의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수사가 착수되고, 결론이 정해져 수사가 진행돼왔다"며 "증인이 임의로 출석하거나 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피고인의 신병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부터 말했지만 이 사건이 여론몰이에 의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수사가 착수되고, 결론이 정해져 수사가 진행돼왔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및 퇴출 등 극단 운영에 절대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1999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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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피해자들에게 안마를 강요하면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만지게 하거나 연기지도를 빌미로 여자배우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한 2010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피해자 8명에 대해 이뤄진 범죄 23건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 이 전 감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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