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A사는 광화문이나 숭례문 등의 건축물 평면 설계도를 우드락에 구현해 뜯어접거나 꽂는 방법으로 조립할 수 있는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해왔습니다. 그러다 A사는 유사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사에서 팀장 등으로 일하다 2011년 12월 퇴사한 직원들이 B사를 설립한 다음 A사와 유사한 입체퍼즐을 제조·판매한 겁니다.
1심 법원은 A사의 입체퍼즐이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1심 법원은 “입체퍼즐은 예술성보다는 특별한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면서 “역사적 건조물을 우드락 퍼즐의 조립이라는 방식적 한계 속에서 최대한 실제와 유사하도록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2심 법원은 “A사의 입체퍼즐은 측면을 줄여 높이를 강조하고 지붕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실물보다 크게 해 지붕 부분을 실물에 비해 훨씬 과장했으며 지붕의 색채를 실물과 달리 빛 바랜 보라색으로 표현했다”면서 “실제 광화문을 축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넘어서서 상당한 수준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표현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2심 법원은 두 입체퍼즐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도 인정된다고 보고 B사에게 "입체퍼즐 제품을 폐기하고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A사 측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갈라진 가운데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A사가 B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6다227625 판결) 입체퍼즐도 저작물로 볼 수 있다고 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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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입체퍼즐)이라 하더라도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해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형상, 모양, 비율, 색채 등에 관한 변형이 가능하다”면서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난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2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관련조항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