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OCI, 법인세 3000억 안 내도 된다"…최종 승소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06.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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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OCI(옛 동양제철화학)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3800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확정받아 2900억여원의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OCI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OCI는 지난 2008년 5월 인천공장의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과 도시개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자회사 DCRE를 설립했다. OCI는 물적분할이 법령상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 적격분할(일정 기간 세금 유예)로 보고, 분할에 따른 자산이전이 과세대상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했다. 또 인천공장에 오랜 기간 쌓아둔 폐석회를 공장 내 저수지에 매립하고 유원지를 조성하는 폐석회처리공사를 시행하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이후 남대문세무서장은 지난 2013년 8월 법령상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고 폐석회처리공사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한다며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 약 3000억원을 고지했다. 인천세무서장도 같은해 분할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며 85억여원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납부하라고 했다.



그러자 OCI는 "적격분할에 해당하며, 폐석회 처리비용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쓴 비용으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며 남대문세무서에 법인세와 가산세 2947억여원을, 인천세무서에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72억여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도 폐석회처리공사 관련 OCI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적격분할이 맞다며 남대문세무서에 법인세와 가산세 2878억여원을, 인천세무서에 1심과 같은 액수의 세금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 2878억여원과 부가가치세 72억여원 등 총 2950억여원을 취소하라는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다. 재판부는 "인천공장의 일부 사업부문을 기존의 다른 사업부문에서 물적 분할한 것은 조직형태의 변화가 있을 뿐 기업의 실질적인 동일성은 계속 유지된다"며 "옛 법인세법령에 정한 과세이연(기업의 자금운용 여유를 위해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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