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공성만 갖추면 카드 수수료 면제?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2018.06.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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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수수료 100원은 전혀 받아 들일 생각이 없다. 카드사의 영업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최근 만난 한 신용카드사 사장은 교육비 카드결제 수수료에 대해 단호하게 말했다. '교육비의 공공성은 인정한다. 낮은 수수료률 적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합리적인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받으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초중고 교육비 카드 결제 문제로 수수료 문제가 또 도마에 올랐다. 교육부는 교육비 결제건당 초등학교 100원, 중학교 130원, 고등학교 150원씩 받는 정액제 수수료를 주장하고 있다. 당초 내세웠던 '공짜(수수료 0%)' 주장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는 금융위원회의 반발에 부딪히자 법제처로부터 유권해석을 얻어 새롭게 제시한 안이다.



법제처는 지난 4월 교육비가 여전법 감독규정상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에 해당해 학교를 특수가맹점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일반가맹점과 달리 특수가맹점은 적격비용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할 수 있다. 국세, 전기요금, 대중교통, 주유소 및 충전소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법제처의 이같은 해석을 근거로 정액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제처 해석의 전제를 빼먹은 해석이다. 법제처는 "개별 가맹점의 특수성, 가맹점 수수료 체계와의 정합성,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형평성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는 것을 교육비 카드납 수수료 인하의 전제로 제시하고 있다.



다른 특수가맹점 수수료의 경우 국세가 0.8%로 가장 낮고 대중교통, 주유소 등이 1.5%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카드업계가 제시한 교육비 수수료율도 0.8~1.3% 수준으로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교육부보다 법제처의 해석에 더 충실한 셈이다.

지난달 구성된 카드 수수료 범정부 TF는 카드회사, 가맹점 뿐만 아니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부와 소비자까지 수수료 부담을 분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한쪽의 희생만 강요하는 수수료 인하 정책이 더 이상 합당치 않다고 본 셈이다. 교육부 역시 무조건 인하를 강요하기 전에 이같은 관점에서 적정 수수료 수준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기자수첩]공공성만 갖추면 카드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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