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관계자는 2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공개할 특활비의) 관련 자료가 워낙 방대해 소송당사자인 참여연대와 조율하고 있다"며 "7월 초를 목표로 공개를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사무처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2011~2013년 특활비 세부지출내역을 공개한다. △의정지원 △위원회운영지원 △의회외교 △예비금 등 명목으로 쓰인 당시 특활비 사용 내용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특활비는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돼 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매달 국회대책비로 나온 4000만~5000만원을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고 말해 논란을 사기도 했다. 여기서 말한 국회대책비가 바로 특활비다.
국회의 이같은 '비밀주의'에 근본적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강성국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국회가 특활비 자체를 공식적인 공개정보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도 자체를 개선하지 않고 해당 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판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활비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 그러나 국회와 법원 등은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등 의무조항에서 예외로 빠져 있다. 행정안전부가 이 법과 매뉴얼, 지침 등을 소관하지만 삼권분립을 이유로 국회나 법원은 스스로 관련 규칙을 정한다. 이런 제도 탓에 국히가 두루뭉술한 법 틈새를 이용해 공개를 거부하고 소송을 불사하는 태도를 일삼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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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도 스스로 정보공개제도를 손질한 법안들은 다수 발의했다. 그러나 이들 개정안들조차도 사실상 행정부만 구속해 국회와 법원까지 정보공개를 위한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회나 법원까지 정보공개 제도를 확대하려면 결단이 필요한데 누가 스스로 머리를 깎으려 하겠냐"며 난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