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해외현장 '주 52시간' 업계 최초 적용

머니투데이 박치현 기자 2018.06.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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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도입해 3~4개월 근무에 1회 장기휴가…출퇴근 시간 조정도 가능

GS건설 (16,480원 ▲840 +5.37%)이 오는 7월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해 업계 최초로 해외현장을 포함한 근로시간 단축안을 마련했다. 해외현장은 3~4개월, 국내현장은 2주를 기준으로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GS건설은 지난 5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 상세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노사합의로 마련된 이번 상세안에는 지난 3년간 의무 해외현장 근무를 마친 신입사원들의 경험도 반영됐다.



해외 건설현장 탄력근무제는 지역 난이도에 따라 세분화됐다. A타입으로 분류된 △이라크 △이집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오지)는 3개월 근무에 15일의 휴가를 받는다. 11주간 매주 58시간을 일하는 대신 15일을 한 번에 쉬어 3개월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췄다. 이동일은 휴일에 포함된다. 같은 기간 B타입인 △UAE(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일반)는 12일의 휴가가 제공된다.

근무여건이 양호한 C타입으로 분류된 △싱가포르 △터키 △베트남 △오스트레일리아는 종전과 유사한 4개월 근무에 15일 휴가가 적용된다.



이외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고 점심시간을 활용한 휴게시간도 2시간으로 늘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이 낮 12시부터라면 무조건 오후 2시부터 근무시간이 산정된다.

국내 건설현장에선 2주 단위 탄력근무제를 이용할 수 있다. 기본 근무시간은 격주로 주 6일, 총 48시간이다.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30분을 벗어나면 업무용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진다. 연장근로는 사전신청 및 부서 리더의 승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1주일 근무시간이 52시간이 넘으면 연장근로 신청이 막히고, 탄력근무제가 적용되는 개인 혹은 부서는 기간을 평균해 주 52시간을 맞춘다. 개인 상황·직종별 특성에 따라 출퇴근 시간 조정도 가능하다.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을 위한 근로문화 개선도 이뤄진다. 먼저 주말업무를 강제하는 월요일 회의를 지양하고 회의시간을 1시간 내에 끝내기로 했다. 보고는 구두·메모·모바일 등으로 간소화된다. 강제적 회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꼭 필요한 회식만 하고, 빈도수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법 개정에 앞서 시행착오와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한달여 먼저 시스템을 구축·가동해 왔다"며 "노사합의로 만든 세부안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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