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지난 5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범 실시한 결과, 상세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노사합의로 마련된 이번 상세안에는 지난 3년간 의무 해외현장 근무를 마친 신입사원들의 경험도 반영됐다.
근무여건이 양호한 C타입으로 분류된 △싱가포르 △터키 △베트남 △오스트레일리아는 종전과 유사한 4개월 근무에 15일 휴가가 적용된다.
국내 건설현장에선 2주 단위 탄력근무제를 이용할 수 있다. 기본 근무시간은 격주로 주 6일, 총 48시간이다.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30분을 벗어나면 업무용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진다. 연장근로는 사전신청 및 부서 리더의 승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1주일 근무시간이 52시간이 넘으면 연장근로 신청이 막히고, 탄력근무제가 적용되는 개인 혹은 부서는 기간을 평균해 주 52시간을 맞춘다. 개인 상황·직종별 특성에 따라 출퇴근 시간 조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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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을 위한 근로문화 개선도 이뤄진다. 먼저 주말업무를 강제하는 월요일 회의를 지양하고 회의시간을 1시간 내에 끝내기로 했다. 보고는 구두·메모·모바일 등으로 간소화된다. 강제적 회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꼭 필요한 회식만 하고, 빈도수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법 개정에 앞서 시행착오와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한달여 먼저 시스템을 구축·가동해 왔다"며 "노사합의로 만든 세부안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