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1주택자보다 '최대 2배' 늘어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8.06.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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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유세 인상안 시뮬레이션 결과 4%~30%가량 많아

@머니투데이 이승현 디자인기자@머니투데이 이승현 디자인기자


정부의 보유세 인상안이 확정되면 비싼 주택을 1채 소유한 사람보다 다주택자의 세액 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 다주택자의 종부세 인상률이 1주택자보다 2배 이상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안은 △공정시장 가액비율 최대 100%로 인상(대안1)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P 인상(대안2) △공정시장 가액비율과 세율 동시 인상(대안3) △다주택자만 세율 인상(대안4) 등 4가지다.



국세청의 종부세 계산 프로그램을 토대로 각 대안별 종부세 증가율을 추정해 보면 주택 공시가격 총합이 같더라도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의 세액 부담이 더 늘어난다.

현재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의 총합에서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 가액비율(80%)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과표구간별로 △6억원 이하 0.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0.7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 2% 세율이 적용된다.



공시가격 6억5000만원인 아파트 3채를 소유한 경우 공시가격 총합은 19억5000만원으로 종부세 481만4000원이 부과된다. 대안1을 적용하면 과세 대상금액(과표)이 기존 10억8000만원에서 13억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과표구간이 올라가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종부세는 676만8000원으로 기존보다 40.6% 오른다.

대안2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조정하지 않기 때문에 과표구간은 그대로고 세율만 올라간다. 과세금액 10억8000만원에 대한 세율이 기존 0.75%에서 0.8%로 오르면 종부세는 535만4000원으로 11.2% 증가한다.

대안3에 따라 공정시장 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면 종부세는 806만8000원으로 67.6% 오른다. 대안4는 현재보다 20.1% 증가한 578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추산된다.


1주택자의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공제해 계산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보다 세금이 적다. 세액 계산은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 뒤 각 과표구간별 세율을 적용한다.

공시가격 19억5000만원인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면 현재 종부세는 278만4000원(나이, 소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미반영)이다. 이 소유자는 정부 대안에 따라 △1안 385만5000원(38.5%, 이하 인상률) △2안 320만4000원(15.1%) △3안 379만2000원(36.2%) △4안 305만2000원(9.6%) 등으로 증가한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공시가격 총합은 19억50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대안에 따라 인상률은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구체적으로 몇배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1주택자보다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도 함께 추진한다면 세부담 상한액(전년도 보유세의 150%)까지 오르는 납세자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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