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금감원은 전날인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112조원대 유령주 배당·유통 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이 신규계좌 개설에 한해서만 영업정지 제재를 하는 이유는 증권업 특성상 영위하는 사업 전부 영업정지 할 경우 주식매매 중단에 따른 기존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날 또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사장)에 대해서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사고 발생까지 재임 기간이 2주 남짓에 불과, 내부통제 시스템 허점을 방치한 책임을 이전 CEO(최고경영자)처럼 물을 순 없다는 취지다.
다만 그동안 문책성 경고 이상 받은 금융업계 CEO가 직을 유지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징계 확정 시 퇴임 수순을 밟을 전망. 후임 CEO선임과 그에 따른 유·무형 비용손실도 투자자가 고려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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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관계자는 "신규위탁매매 6개월 영업정지는 신규고객의 주식매매 제한에 해당되며 펀드 등 금융상품은 신규고객의 거래에 제한이 없고, 기존고개 거래는 전혀 무관하다"며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증권 등에 대해 의결한 제재안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제재를 최종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