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사진=뉴스1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또 문 총장은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국가가 발전했고, 민주주의가 성숙된 만큼 문명국가다운 형사사법체계를 새로이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향후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 사건관계인이 검찰에 범죄사실을 고소·고발·진정·신고하더라도 이른바 '특수사건'이 아닌 경우 경찰로 사건이 넘어간다.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아 원칙적으로 일반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갖게 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