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국민 기본권 보장에 공백 발생 안 돼"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기자 2018.06.2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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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사진=뉴스1문무일 검찰총장./사진=뉴스1


문무일 검찰총장은 21일 발표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어떤 경우에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문 총장은 이어 "발표를 봤고 발표한 합의 내용도 잘 봤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범죄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방어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공백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총장은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국가가 발전했고, 민주주의가 성숙된 만큼 문명국가다운 형사사법체계를 새로이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느린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문 총장은 "자료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향후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 사건관계인이 검찰에 범죄사실을 고소·고발·진정·신고하더라도 이른바 '특수사건'이 아닌 경우 경찰로 사건이 넘어간다.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아 원칙적으로 일반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갖게 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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