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공연사용료 내세요"…"그게 뭔데요?"

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 2018.06.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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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공연저작권료 부과…개념 낯설고 징수 방법 어려워 '혼란'

서울 시내 한 커피숍의 모습. /사진=뉴스1서울 시내 한 커피숍의 모습. /사진=뉴스1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트는 카페·호프집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부과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공연사용료 개념이 낯설고 징수 방법과 규정에 대한 인식이 낮아 현장 혼란이 불가피해보인다.

올 8월23일부터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으로 징수대상을 넓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이 처음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음악 저작권 관련 단체는 해당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공연사용료를 걷을 수 있다.



"사장님, 공연사용료 내세요"…"그게 뭔데요?"
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료 징수규정의 개정안에 따르면 부과 규모는 △주점 및 음료점업(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등)은 매장 면적에 따라 월 2000원에서 1만원 △체련단련장은 월 5700원에서 2만9800원 으로 정해졌다. 다만 면적 50㎡(약 15평)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면제된다.

공연사용료는 저작물을 공개된 장소에서 보여줄 권리(공연권)를 가진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다. 즉, 매장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를 일종의 공연으로 간주해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다.



저작권자가 아닌 가수와 연주자에게 돌아가는 공연보상금도 함께 부과된다. 공연보상금은 공연사용료와 동일한 규모로 책정된다. 최종 공연저작료(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는 △주류 및 음료점업 월 4000~2만원 △체력단력장은 월 1만1400원~5만9600원이다.

◇'알쏭달쏭' 공연사용료, 공연보상금…"그게 뭐죠?"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1층 센텀광장에 설치된 높이 10m 크기의 대형 트리/사진=뉴스1<br>부산 해운대구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1층 센텀광장에 설치된 높이 10m 크기의 대형 트리/사진=뉴스1<br>
하지만 '공연사용료'에 대해서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개념이 낯설 뿐 아니라 여전한 '음악=공짜'라는 인식의 결과로 보인다.

소상공인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CD를 직접 재생하는 건 괜찮은가요?', '음원사이트에서 결제하고 트는 경우에도 부과되나요?' 등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음원사이트나 상업용 CD를 이용해 음악을 재생할 경우에도 공연저작권료는 납부해야한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대안으로 저작권이 소멸된 클래식이나 라디오 방송을 재생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공연사용료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료가 부과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매장을 운영하는 이들 사이에선 괴담에 가까운 '요금 폭탄'에 대한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부과 면제 기간이었음에도 '캐럴을 틀면 요금(공연사용료) 폭탄을 맞는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매장에서 캐럴을 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현재 홍보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며 "관련 단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홍보 준비에 늦은 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납부방법도 어려워…4개 저작권 단체와 직접 계약 맺어야

징수 과정에서의 혼란도 우려된다. 문체부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새로 공연저작료를 부담해야하는 매장은 9만여개에 달한다. 자체적인 매장 음악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대규모 프랜차이즈의 경우 징수가 비교적 쉽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일괄 징수해 관련 단체에 납부하는 '통합징수제도'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매장 음악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매장은 공연사용료 납부를 위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공연보상금은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계약을 맺어야한다. 총 4개의 단체와 직접 계약을 맺어야하는 것이다. 저작권 관련 단체의 징수 업무 담당 인력도 1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징수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연저작료 납부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다소 복잡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각 단체의 법적 권리가 얽힌 사안이라 해결이 쉽지 않다"며 "개선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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