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4.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대법원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진행한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2008년 주말·공휴일 근무가 휴일근무일 뿐 아니라 연장근로에도 해당한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피고 성남시 측은 근로기준법의 일주일을 휴일을 제외한 평일로 봐야한다고 맞섰다. 주말에도 별도로 하루 8시간씩 16시간의 근무가 가능해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은 총 68시간이며, 해당 연장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5배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파장력은 줄었다.
중복할증(휴일근로 전체에 통상임금의 200% 지급)의 경우 개정법도 노동계의 주장을 인정하진 않아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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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은 휴일근로·연장근로·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하고,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만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새 근로기준법의 효력은 소급되지 않아 이번 사건에 적용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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