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19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날 오후 법원행정처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고발 사건 수사와 관련해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징 자료만 받거나 하면 자료 추출 자체에도 정당성이 필요하다. 그 자체가 증거로 쓰일 수 있기에 (실물) 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는 진실 규명 작업이다. (410개 문건에) 한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정하면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요청서를 검토해 자료의 제공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의 요청 자료 가운데 일부만 제공할 가능성도 크다.
앞서 특별조사단의 조사도 물적조사의 대상은 임 전 차장 등이 사용한 컴퓨터 4대에서 '인권법' '상고법원' 등을 검색해 추출된 파일만 조사하는 방식으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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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차례에 걸친 조사 때마다 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가 적절한지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며 내홍을 겪은 바 있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지시한 조사에조차 반발이 있던 만큼 검찰의 수사도 자료요청 단계에서부터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진실규명 사건에 따라 적합한 최적의 방식을 선택할 것이다. 일반론적으로 수사방식을 한정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은 20건에 달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양승태 사법부' 핵심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주요 수사대상이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늦게 받아서 아직 보지는 못했다"면서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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