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4.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경찰은 이들이 회삿돈으로 대량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일명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후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황창규 KT 회장 등 7명을 입건했고, 이 중 대관부서인 CR부문 전·현직 임원 구모씨(54·사장)와 맹모씨(59·前 사장), 최모씨(58·前 전무) 등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KT는 임원별로 입금대상 국회의원과 금액을 정리해 후원 계획을 세우고, 사장 등 고위 임원 27명을 동원해 불법 후원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KT는 대관부서 직원들이 입금한 임원들의 인적사항을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게 직접 알려주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통상 임·직원 명의로 후원금이 입금되면, 이를 받은 국회의원 후원회에서는 후원금의 출처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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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KT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젼 합병 등과 관련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K뱅크 인가와 관련된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을 주로 공략한 혐의를 받고 있다.
KT는 19대 의원 46명에게 1억6900만원, 20대 의원 66명에게 2억 7290만원 등 총 99명에 4억4190만원을 '쪼개기' 후원했다. 임원별로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400만원 정도까지 후원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부 의원실은 "알겠다", "고맙다"고 답변하거나 후원금 대신 지역구 내 지정 단체에 기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단체의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거부한 의원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의원실이 KT에 직접 후원을 요청한 경우도 있었고, KT가 법 개정 등 현안 업무를 위해 스스로 후원한 의원실도 있다"라고 말했다.
피의자들은 11억원 규모의 비자금 중 후원금을 제외한 약 7억원은 경조사비, 골프 비용, 택시비, 유흥업소 접대비 등에 사용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수증 등 증빙·정산처리를 하지 않았고 회계 감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다만, '쪼개기 후원' 혐의에 대해 황창규 회장은 "국회에 대한 후원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 (후원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CR부서의 일탈행위"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앞으로 경찰은 KT 법인자금을 후원회 계좌로 받은 일부 의원실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의원실에서 정치후원금 대신 지역구 내 단체 기부, 협찬 요구, 취업 요구 등에 대해서는 KT와 의원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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