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 비리'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14일 법원에 따르면 신 전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 보석을 신청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15년 경영권 분쟁 이후 정기주총과 임시주총에 참석해왔다. 하지만 이번 주총은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참석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주총에 참석해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70억원이 모두 뇌물이라 판단하고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그는 계열사 끼워넣기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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