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뇌물공여' 신동빈 롯데 회장, 법원에 보석 청구

뉴스1 제공 2018.06.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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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 비리'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 비리'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신 전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 보석을 신청했다.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오는 6월 열리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을 이사로 선임할 것과 신 회장 등을 이사직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지난 2015년 경영권 분쟁 이후 정기주총과 임시주총에 참석해왔다. 하지만 이번 주총은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참석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주총에 참석해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의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1심은 70억원이 모두 뇌물이라 판단하고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그는 계열사 끼워넣기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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