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혐의로 구속된 래퍼 씨잼. /사진제공= OSEN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검 강력부(이진호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씨잼과 래퍼 지망생 고모씨(25)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씨잼과 함께 송치된 동료 래퍼 바스코(신동열·37) 등 5명은 불구속인 점 등을 감안해 이들의 주거지 관할청인 서울서부지검에 이송됐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고씨 등 5명과 함께 코카인 0.5g 가량을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씨잼은 대마초 흡연 이유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창작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씨잼은 경찰 조사 당시 대마초와 코카인 외에 일명 '엑스터시'로 알려진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지만, 모발 검사 결과 해당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검찰 단계에서는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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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자백이 있더라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으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있어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래퍼들에게 대마초와 코카인을 공급한 사람에 대해 추가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