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재판거래 의혹에 '형사절차' 의결(종합2보)

뉴스1 제공 2018.06.1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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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수사촉구'는 빠져…"사법부 직접 고발 부적절의견 다수"
"자체조사 한계·진상조사 필요성 공감대"

(고양=뉴스1) 최동순 기자 =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6.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6.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검찰 수사를 포함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1회 임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재적인원 가운데 의장을 제외한 과반의 동의를 얻어 의결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선언문에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선언문상 '형사절차'는 수사, 기소, 재판을 의미한다"며 "수사를 배제해선 안된다는 의미의 의결"이라고 설명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선언문에서 "이번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관으로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법관대표 21명이 공동 발의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선언 의안'의 각 항목에 대해 반대토론을 벌인 뒤, 항목별로 표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관 대표들은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에 대한 의결을 놓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다.

당초 발의안에는 '수사 촉구'라는 표현이 포함됐지만, 반대토론과 수정, 의결을 거쳐 선언문의 표현으로 변경됐다.


우선 법관 대표들은 강제권한이 없는 법원의 자체조사에 한계점과 진상조사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상당수의 판사들은 대법원장이나 사법부가 형사 고발 등에 직접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촉구'라는 표현도 수사기관이나 향후 재판을 맡을 일선 법원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법부의 권한을 넘어 관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10건이 넘는 고발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는 점도 고려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수사는 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등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이러한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한다는 차원에서 의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선언문에 대한 논의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7시50분쯤까지 진행됐다. 국회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등 구체적인 수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려, 참석 판사들이 줄지어 입장하고 있다.  2018.6.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려, 참석 판사들이 줄지어 입장하고 있다. 2018.6.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410개에 대한 열람·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진 못했다.

앞서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은 이날 오전 11시30분 회의에 출석해 의혹문건 열람을 제안했다. 법관대표회의의 요구대로 원문 사본을 제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부 법관 대표들은 전체 비공개 문건 가운데 4개 문건을 특정해 열람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별조사단 조사에 참여했던 김 윤리감사관을 상대로 1시간 가량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일부 법관대표들은 서면조사와 서신조사의 기준이 모호한 점, 특정 관련자조사가 배제된 이유 등 인적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윤리감사관은 "강제력 없는 임의조사만으로는 모든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없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퇴직한 분들의 경우, 직무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법관대표회의는 자체 내규와 관련된 사항도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Δ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Δ재판제도 Δ사법행정제도 및 기획예산 Δ법관인사제도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분과위원장을 정하기로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법관대표회의 측 추천 위원도 선출했다.

우선 11월1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위한 추천위원회 위원에는 김영식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9월19일 임기를 마치는 이진성·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 지명을 위한 추천위원회 위원으로는 신진화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추천됐다. 8월1일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추인됐다. 이들은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쳐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밖에도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Δ청와대의 판사 파면청원 결과통지에 대한 반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성명서 채택 의안 Δ대법관 후보자 검증절차 개선 의안 등 총 7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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