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적합업종(이하 적합업종)이란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악화 등을 초래한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역할 분담 기준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에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실태조사와 동반위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이 결정된다.
당시 동반위는 대기업은 칩, 패키징 등 광원 부분과 대량 생산 가능제품(벌브형 LED, MR, PAR 3개 품목)에만 주력하고 중소기업은 소량 다품종 단순조립 제품(직관형 LED, 가로등, 보안등, 공장투광등, 면광원, 스탠드 및 경관조명 장치 등 7개 품목)에 주력토록 했다.
동반위의 이같은 결정에 업계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일부 중소기업은 결정에 환영한 반면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LED 업계는 당시 조명시장의 60% 가량을 이미 필립스, 오스람 등 외국계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반위 결정대로라면 새로운 조명 분야인 LED 조명에서는 외국계업체의 점유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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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도 적용결과 기대와 달리 공공 시장에서는 일부 중소기업이 시장을 과점하거나 소매시장에서는 외국계, 혹은 저가 중국산 제품의 비중이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비판이었다.
한 LED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 나가서 경쟁하라는 취지로 중기적합업종에 선정됐던 것"이라며 "다만 국내에서 이력을 제대로 쌓을 수 없었던 대기업이 해외 LED 시장에서도 판매가 어려웠던 탓에 대규모 손실을 기록, 사업을 접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LG이노텍은 2010년 약 1조원을 투자해 경기 파주에 LED 공장을 지었지만 이듬해 LED가 적합업종에 묶이는 등의 영향으로 수년 동안 LED 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을 면치 못했다.
동반위는 결국 2015년 1월, LED 조명을 적합업종에서 해제했다. 그 대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자율적으로 'LED 조명기구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해 대기업 독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동장치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