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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등기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및 업무처리지침을 8월1일자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담보권설정자의 영업비밀 침해와 신용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동산·채권담보제도 활성화를 막고 부동산·법인 등기와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밖에 대법원은 동산담보등기 담보목적물의 보관장소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실을 등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누구나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관장소의 변경등기를 허용해도 다른 담보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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