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한 A씨 모습(왼쪽), A씨가 폭행 당하는 장면이 찍힌 CCTV /사진=페이스북 캡처
22일 뉴스1에 따르면 피해자 A씨(31)측 변호인 김경은 변호사는 21일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나뭇가지는 최대 3~4㎝ 크기다. 또 작은 파편이 여러 개 발견됐다. 정확한 파편 갯수는 파악 안된 상태다.
이어 "B씨는 살인의 결과가 발생될 것을 인식했거나 예견했음에도 나뭇가지로 A씨 눈을 찔렀다"며 "B씨를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병원 소견서를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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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사건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18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도로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으면서 발생했다.B씨 일행이 인근 녹지에서 A씨를 무차별 폭행해 A씨는 실명 상태에 빠졌다. 경찰은 B씨 일행 9명 중 5명을 구속했고 지난 9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