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육체노동자 정년은 60세 아닌 65세"

뉴스1 제공 2018.05.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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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인정 대법원 판결 30년만에 뒤집혀
평균수명·정년 연장 등 시대 변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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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늘어난 평균수명 및 은퇴연령 등을 감안해 법원이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0세가 아닌 65세로 인정했다.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60대 안팎의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예외적으로 65세로 인정한 경우는 있었지만, 현재 20대인 피해자의 노동 능력을 65세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한 것은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약 30년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7부(부장판사 김은성)는 한모씨(사고 당시 29세)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한씨에게 284만여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씨는 2010년 자동차를 몰다 버스를 들이받아 골절 등 상해를 입고 버스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버스사에 "한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한씨에게 2079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한씨에게 추가 배상금을 인정한 근거로 '가동연한은 65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가동연한은 손해배상사건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따지는 기준이다. 1심보다 가동연한이 5세 확대되면서 법원은 버스사가 손해배상액을 285만 원가량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기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 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수명·기능직 공무원 및 민간기업의 정년 연장·경제활동 인구 구성비율·실질 평균 은퇴연령 등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크게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2010년 기준 남녀 평균 수명은 77.2세, 84세인데 직전 대법원 판례가 있던 1989년에 비해 남녀 각각 수명이 14.2세, 15세 늘어났다고 부연했다.


이어 "경비원 및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60대 이상인 경우가 많고 가동연한 종료일과 평균 수명 격차가 15년 이상 된다"며 경험칙상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까지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에서도 가동연한과 관련해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A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인 60대 가사도우미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일용직 근로자인 김씨의 가동연한을 65세로 판단하고 69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판결이 향후 보험 관계 등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크다"며 버스사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게 될 경우 결과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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