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 News1 민경석 기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지난해 10월31일 체포 이후 199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안 전 비서관 측 변호인도 "이미 관련자들의 사건이 종결 단계라 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나중에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지만 잠깐이라도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매달 5000만~2억원씩 총 33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다른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1년6개월의 형기를 모두 채우고 지난 4일 만기 출소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