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전안법 시행 대비 실무 설명회 개최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18.05.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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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대상 250개 품목 관련, 업종별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소개

중기중앙회, 전안법 시행 대비 실무 설명회 개최


지난해 말 개정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이 오는 7월1일 시행되면서 업계의 관심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같은 분위기에 맞춰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에서 소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바뀐 전안법, 미리보는 실무가이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1월부터 3월 입법예고 된 후 수정된 하위법령 최종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정부의 '개정 전안법 실무가이드'를 중심으로 안전관리대상 250개 품목에 대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도 소개됐다.



특히 당초 안전기준 준수 생활용품으로 분류됐던 폴리염화비닐관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조정한 점을 비롯해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조치 △KC마크 없이 구매대행 가능한 품목 △인터넷 구매대행시 고지해야하는 사항 △병행수입 제품의 인증 면제 규정 △인증 면제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홈페이지 게시 의무 사항 △인증단계별 유의사항 등이 세부적으로 소개됐다.

최윤규 중소기업중앙회 산업통상본부장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제품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겠다"며 "동시에 전안법이 계도기간 내 산업계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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