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전달했다. 스탁론 대출금에 부과하던 일종의 위험관리 수수료인 RMS를 따로 받지 말고 대출 금리에 포함 시키라는 것이 금감원 주문이다.
RMS시스템을 도입해 연계신용을 제공하고 있는 증권사는 17곳이고 여신금융회사는 저축은행, 보험사, 캐피탈까지 50여 개에 육박한다.
업계에 따르면 A씨의 경우 B금융사의 선취 RMS이용료 없이 연 6.9% 상품을 2년간 이용할 경우 13.8%를 지불 해야 하는 반면 C금융사의 선취 RMS이용료 2%를 내고 2년간 고정금리 4.15%를 이용하면 총 10.3%를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이자 성격의 여신수수료를 폐지했음에도 유일하게 스탁론의 RMS이용료만 유지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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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RMS 이용료는 이자와 달리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용역과 담보관리 수행을 위한 대손비용, 서비스 활성화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 마케팅비 등의 재원"이라며 "금융사의 자본조달 비용처럼 금리에 녹일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과거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투자자는 영업장을 방문하는 불편함과 고금리(대부업체에서 연 60%, 저축은행에서 연 30%)의 이자를 지불했지만 RMS의 본격 도입 후 시장경쟁을 통해 꾸준한 금리 인하로 최근 연 3~4% 수준에서 인터넷으로 실시간 이용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RMS이용료를 금리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고객의 선택 사항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RMS 업계 관계자는 "RMS시스템을 활용한 스탁론 모델은 중국, 호주, 일본 등 해외 사업자들도 관심을 보이는 모델로 해외진출도 타진해 왔다"며 "정부가 이를 지원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획일적 규제로 인해 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