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쇼크' 현실로…반포현대 부담금 1.3억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18.05.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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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서초구, 반포현대 부담금 1억3569만원 통보

'재건축 부담금 쇼크' 현실로…반포현대 부담금 1.3억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따른 부담금 쇼크가 현실화됐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서울에서 처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을 통보받은 '반포현대 아파트'의 부담금이 1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서초구청은 반포현대 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가구당 1억3569만원의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을 통보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평균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환수금 규모는 관할 자치구가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 부과 매뉴얼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 최종 통지한다. 반포현대재건축조합은 서초구에 부담금 액수를 850만원으로 산정해 제출했다가 보완 요청을 받고 다시 7000만원선까지 올려 제출했다.

하지만 서초구가 주변시세를 반영해 가격을 측정한 결과 부담금 액수는 조합측의 예상치보다 더 올라갔다. 최초 제출액 대비로는16배 가량 뛰었다. 80가구에 불과한 소규모 재건축단지인 반포현대의 부담금이 억대를 넘어서면서 조합은 충격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근 서초구 주거개선과장은 "재건축 부담금 산정가격 중 개시 시점 주택가액은 고정값이지만 종료시점 주택가액 등 이외의 것은 변할 수 있는 것으로 준공시점이 돼야 정확한 재건축 부담금이 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부담금 쇼크가 현실화되는 것"이라며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해 다른 곳보다 상승폭이 높지 않았던 아파트의 부담금이 크게 책정돼 다른 조합들의 사업 추진 부담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초구의 통보를 수용하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이 진척되기 어려워 조합으로선 다른 선택지가 마땅히 없다. 인허권자인 자치구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당초 예상했던 액수를 크게 넘은 부담금이 책정되면서 재건축이 활발한 강남재건축 조합들이 사업 추진에 압박감을 느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건축 부담금 폭탄으로 주요 단지들이 사업을 망설이면서 재건축 아파트의 상승폭이 둔화되고 주변 시세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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