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은행권의 대출모집인 플랫폼인 대출모집법인은 29개로 전년도말 대비 2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출모집인은 3597명에서 3668명으로 71명 줄었다.
대출모집인을 운영하는 은행은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 등 12개 국내 은행들로 대형 은행은 보통 400~500명의 대출모집인을 두고 있다. 대부분 은행은 2~4개의 대출모집법인과 계약을 맺고 있으며 대출모집법인이 다시 개인사업자인 대출상담사와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다만 한국씨티은행은 법인이 아닌 대출상담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다. 대출모집법인은 소위 잘 나가는 대출상담사가 은행과 직접 계약하기 위해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주담대 금액의 0.2%를 수입으로 받는다고 할 때 대출모집인이 중소기업 평균 월급인 326만원을 벌려면 한달에 16억3000만원의 주담대 실적을 거둬야 한다. 대출수요가 많을 때는 대출모집인의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됐지만 대출규제 강화로 주담대 대출 수요가 줄고 건당 대출금액도 감소하면서 수익이 악화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주담대는 21조6444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전년도 40조8356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신용대출은 주담대보다 수수료율이 높지만 그만큼 모집이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실적을 거두기 어렵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달 수입이 100만원도 안되는 대출모집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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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정부가 대출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의무화까지 이뤄지면 대출모집인이 설 곳은 더욱 좁아진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의무화되면 보험료를 대출모집인과 회사인 대출모집법인이나 은행이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절반의 보험료마저 부담스러운 대출모집인이 적지 않다. 지금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산재보험에 가입한 대출모집인이 거의 없는 것도 보험료 부담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모집인 대부분이 수입이 많지 않아 적은 보험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대출모집인은 또 산업재해를 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대부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모집법인도 대출상담사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내야 하기 때문에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은행에서 받는 수수료율이 높아지면 상황이 나아지겠지만 지금껏 수수료율이 높아진 적은 한번도 없다. 은행은 정부 지침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높일 수도 없다.
대출모집법인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보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이동이 잦은 대출모집인에게 실업급여 지급은 특히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상담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는 씨티은행은 "향후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관련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