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기자들의 52시간부터 지켜주실거죠?"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2018.05.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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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근로시간 단축법' 처리 이끈 홍영표 與 원내대표의 '주 52시간 근로 선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마친뒤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신동근 원내부대표의 손을 잡고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마친뒤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신동근 원내부대표의 손을 잡고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여러분, 7월1일 이후로 주 52시간 근로 못 하면 연락하세요"

13일 여당 원내대표로서 첫 기자간담회를 가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건넨 인사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그는 지난 2월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주역이다. 기자들도 대상이다. 300인 이상 언론사는 오는 7월1일부터 이 법을 지켜야 한다.

여야가 5년 동안 싸운 법이었다. 힘들게 처리한 만큼 '근로시간 단축법'은 홍 원내대표의 자랑 중 하나가 됐다. 원내대표 선거 출마선언문, 기자간담회에서 '주 52시간'이란 말이 자연스럽게 등장했다. 근로시간 단축법이 환노위 문턱을 넘은 정확한 시간은 지난 2월27일 새벽 3시. 당시 함께 밤을 샌 관계자들 사이에선 "근로시간을 줄이려는데 왜 우리는 밤을 새나"라는 자조가 오갔다.



그때 홍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같이 위원장실을 지켰다. 법안소위 테이블에 앉는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합의가 나오는대로 즉각 의사봉을 두드린다는 각오였다. 법안 통과 후 3개월이 지났다. 국회를 담당하는 기자들에게 ‘주52시간’은 쉽지 않다. 국회 상황이 근로시간 단축을 도와주지 않았다.

제1야당 원내대표는 24시간 노숙단식 농성을 9일 동안 진행했다. 국회 파행으로 심야·휴일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접촉하는 경우도 적잖았다. 현장 취재의 보람 속 "꼭 밤중에…" "꼭 휴일에…"라는 푸념도 따라붙는다. 기자뿐 아니라 보좌진 등의 상황도 같다.



홍 원내대표의 개인적 호소만으로 국회 안팎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지 않는다. 진짜 삶의 질 향상은 홍 원내대표가 강조한 야당과의 대화, '통 큰 합의'를 통해 가능하다. 국회 파행으로 심야·휴일 회동이 이어지면 기자들도 쉴 수 없다. 근로시간을 지켜주는 것은 언론사가 아니라 홍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치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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