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프' 노린 가상통화 차익거래, 외환거래법 위반 적발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8.05.14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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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혐의 거래자 포착해 조사 중..적발규모 수억달러 알려져

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금융감독당국이 국내외 가상통화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거래 투자자들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적발된 규모가 수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일부 가상통화 투자자들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 중이다.



이들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해 차익을 얻기 위해 해외에서 가상통화를 매입한 투자자들이다.

지난해부터 국내 가상통화 투자 열풍이 불면서 국내 가상통화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했다. 올해 1월 초까지만 해도 대표적 가상통화인 비트코인 가격은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30% 가까이 비쌌다. 일부 거래사이트에선 한때 50%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가격이 싼 해외에서 가상통화를 구매해 비싼 국내에서 팔면 그만큼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차익거래 환경이 조성됐다. 외국환거래법상 규제, 가상통화 가격 변동성 등으로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실제 차익거래에 나섰던 투자자들이 확인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가상통화를 구매하기 위해 달러 등을 송금하면서 신고 의무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를 확인해 조사 중"이라며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김치프리미엄'이 한창인 시기 거액을 해외로 송금한 사례를 샘플링해 혐의 거래자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혐의 거래자들의 투자 규모는 수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내국인이 별도 신고절차 없이 해외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5만달러로 제한된다. 그 이상의 금액은 미리 용도 등을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상통화 규제를 강화하면서 가상통화 구매 목적의 해외 송금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해외 가상통화 구매를 사실상 차단시킨 바 있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 금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검찰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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