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18.5.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조 전 전무의 광고대행사 직원 폭행 및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내일 송치할 예정"이라며 "폭행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이 없고 특수폭행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조 전 전무가 지난 3월16일 대한항공 광고대행사 H사와의 회의에서 폭언을 하고 벽에 유리컵을 던진 뒤 H사 직원 2명에게 음료수를 뿌려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수사해왔다.
당시 회의는 약 2시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10여분 만에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관점도 있지만 수사팀은 '업무를 방해받았다'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의사를 존중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 전 전무의 업무방해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다를 수도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경찰이 신청한 조 전 전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전무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 여객기 등을 이용해 가구와 명품가방 등을 밀수입한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인 관세청이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미국국적의 조 전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위법행위를 놓고 제재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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