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조카' 이동형 리베이트 혐의 부인…"빌린 돈 갚은 것"

뉴스1 제공 2018.04.2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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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준비기일 출석 의무 없지만 법정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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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News1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News1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6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DAS) 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사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26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 부사장은 법정에 나왔다.



검찰은 이 부사장이 사촌형 김모씨로부터 다스 협력업체 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부정 청탁과 함께 2008년 6월부터 2011년 1월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6억3000만원을 건네받았다는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이 부사장 측 변호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돈을 빌렸다가 나중에 갚은 것"이라고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수령 일시에 대해서도 "구체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4일 오전 11시 열린다.

이 부사장은 사촌형 김모씨의 고철사업체로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리베이트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부사장의 작은 아버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주요 임원들을 자신의 측근들로 구성하고, 조카 이동형씨와 아들 이시형씨를 다스에 입사시키는 등 임직원 인사를 주도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대통령은 350억원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3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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