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News1
이 부사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26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 부사장은 법정에 나왔다.
이 부사장 측 변호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돈을 빌렸다가 나중에 갚은 것"이라고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수령 일시에 대해서도 "구체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부사장은 사촌형 김모씨의 고철사업체로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리베이트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부사장의 작은 아버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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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주요 임원들을 자신의 측근들로 구성하고, 조카 이동형씨와 아들 이시형씨를 다스에 입사시키는 등 임직원 인사를 주도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대통령은 350억원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1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3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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