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경수 휴대전화·계좌 영장신청…검찰이 기각"(상보)

뉴스1 제공 2018.04.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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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모 회계 담당 파로스도 피의자 신분 전환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출입구.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출입구.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민주당원 댓글 순위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경찰의 강제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김 의원의 통화내역 조회와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4일 김 의원의 전 보좌관 A씨에 대해 Δ자택 Δ휴대전화 Δ김경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내 A씨 사무실 Δ경남 김해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 등이 포함된 대물영장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수사진행 상황을 볼 때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드루킹(49·김모씨)이 만든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과 느릅나무 출판사의 회계 관리를 담당한 김모씨(49·파로스)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파로스'는 드루킹 일당과 같이 지난 1월17일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를 이용해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4일 파로스와 A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경공모 핵심 스태프 '성원'(49·김모씨), A씨를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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