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출입구.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김 의원의 통화내역 조회와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수사진행 상황을 볼 때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드루킹(49·김모씨)이 만든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과 느릅나무 출판사의 회계 관리를 담당한 김모씨(49·파로스)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파로스'는 드루킹 일당과 같이 지난 1월17일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를 이용해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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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24일 파로스와 A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경공모 핵심 스태프 '성원'(49·김모씨), A씨를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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