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항, 외국무역선 상시 입출항 가능항으로 지정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2018.04.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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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항이 외국무역선이 상시 입출항 할 수 있는 개항(開港)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26일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현재 인천항 등 항만 24개, 인천공항 등 8개 공항 등이 개항으로 지정돼 있다. 개항으로 지정되면 외국무역선이 입출항할 때 수속을 간소하게 받을 수 있고, 출입허가수수료가 면제된다.



보령항은 외국무역선이 상시 입·출항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지난해 5000톤급 이상 선박이 225척 입항하는 등 개항 요건을 충족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개항 지정으로 물동량이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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