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현재 인천항 등 항만 24개, 인천공항 등 8개 공항 등이 개항으로 지정돼 있다. 개항으로 지정되면 외국무역선이 입출항할 때 수속을 간소하게 받을 수 있고, 출입허가수수료가 면제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개항 지정으로 물동량이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