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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김모씨에게 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0개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심평원에 의뢰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을 사건의 주요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신서가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서일 뿐이라고 보고 그 자체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회신서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 작성자가 재판에서 진술해야 진정성립이 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요건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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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회신서는 수사기관 의뢰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입원진료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라며 "원심에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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