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심평원 회신서도 의견일 뿐…자체 증거능력 없어"

뉴스1 제공 2018.04.2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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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사건 원심 깨고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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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검토 회신 자료는 전문증거로 일종의 의견서일 뿐이어서 그 자체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김모씨에게 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0개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 등은 통원치료가 가능해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질병을 과장하고 장기입원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심평원에 의뢰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을 사건의 주요 증거로 제출했다.



피고인은 이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지만, 1·2심은 해당 문서를 형사소송법상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 보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형사소송법 315조는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 등을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신서가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서일 뿐이라고 보고 그 자체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회신서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 작성자가 재판에서 진술해야 진정성립이 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요건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회신서는 수사기관 의뢰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입원진료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라며 "원심에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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