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판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가 제출한 드루킹 김모씨(48·구속기소) 등 3명에 대한 피고인 접견 등 금지 결정 청구서를 인용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피고인과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로부터 받은 아이디 614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댓글은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죄냐?"로 파악됐다.
현재 경찰은 이들이 대선 시기를 포함해 다른 인터넷 기사에서도 유사한 여론 조작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이들의 댓글 활동 자금 출처도 추적 중이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김씨 등은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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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