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방안이 담긴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하는 도시혁신 사업이다.
정부는 시·도별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유형 및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을 도입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시·도별 3곳씩 선정하는 균등개수 배분 방식을 적용했었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 신청→선정→착수 단계에 걸쳐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3중 안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사업지역과 인근지역에서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적격성 심사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페널티도 부여해 집값 불안을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대상에 △도시재생 뉴딜정책 목표 실현 △지역특화 자산 활용 △국정과제 실현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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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 향후 5년 간 전국 250곳에 혁신거점을 조성하기로 한 만큼 청년 스타트업 지원 등을 위한 혁신공간 조성 사업, 지역기반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역사‧문화, 경관특화, 골목상권, 여성친화, 농촌 특화발전 등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지역 특화사업'을 선정(10곳 내외)해 지역의 혁신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개 내외가 선정돼 사업비가 지원된다. 도시안전,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 등 도시문제 해결과제와 연계된 사업도 선정 대상이다.
정부는 다양한 공공기관이 도시재생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방안'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공공기관 제안 방식은 공공기관이 대상지역에 대한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신청이 가능했다.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경험과 수단이 있는 공공기관 위주로 신청이 이뤄졌다. 이번부터는 공공기관이 사업 기획안이나 핵심 단위사업만 갖고도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7월초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평가절차를 진행한다.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도시재생 뉴딜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사업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지 선정은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등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8월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한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했다. 나머지 18곳은 전략계획이 미이 수립됐거나 불필요해 제외됐다.
앞으로 정부는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