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별 간호등급 개선안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4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신생아중환자실 수가 개선이 추진된다. 그동안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인력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간호등급을 기존 5등급에서 6등급으로, 병원급은 기존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했다. 병원이 최상등급 기준을 만족할 경우 더 높은 건강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간호사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에게 유축(냉동)된 모유 수유시 관리료(상급종합병원 3만3650원, 종합병원 2만7600원, 병원 2만2710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사제 안전조제를 위해 무균조제료도 신설됐다. 신생아중환자실(100%), 소아중환자실(50%) 환자에 대한 고영양수액제(TPN)나 항암제, 항생제 등을 조제할 경우 가산을 적용하고, 야간‧공휴일 조제 시에는 조제료를 50% 추가 가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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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외상센터 건강보험 수가 개선 계획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신속 진료, 전담 전문의로 구성된 외상팀 운영에 대한 ‘외상환자 관리료’ 등 수가 항목을 신설하고, 외상센터 긴급수술(마취)에 대한 가산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야간, 토요일·공휴일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시간에 이뤄지는 간단한 수술적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30% 가산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의결된 주요 개선 수가는 6월~7월부터 즉시 현장에 적용된다"며 "외상 전문 수술 행위 개선, 중환자실 최고등급 신설, 재활치료 모델 개선 등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외상센터 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을 감안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