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비혼모 국가가 도와야"…靑 한부모 대책 강구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18.04.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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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양육비 지급 등 '히트앤드런 방지' 제도..30세미만 특별지원"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 임종석 비서실장과 이동하고 있다. 2018.04.24   amin2@newsis.com【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 임종석 비서실장과 이동하고 있다. 2018.04.24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져야 할 책무이자 ‘아동의 권리’”라며 “비혼모들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게 국가가 돕고 복지 대책 외에도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4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23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비혼모를 위한 히트앤드런방지법 제정' 청원에 대해, 비혼 한부모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만 30세 미만 한 부모는 특별지원한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국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검토방안을 밝혔다. '히트앤드런'은 야구용어이지만, 여기서는 아이를 낳고 양육비 등 책임을 지지 않는 비양육 부모를 뜻한다.

엄 비서관은 “양육비 대지급 제도는 2004년 이후 관련 법이 꾸준히 발의됐으나 재정 부담 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이 같은 대지급제를 포함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엄 비서관은 “오는 11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외국의 대지급제와 우리나라 양육비 지원 제도 등을 종합 분석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민청원인이 예로 든 덴마크의 경우에도 ‘히트앤드런방지법’이라는 단독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법들이 함께 적용되고 있다. 정부가 미리 양육비를 주고 비양육부모에게 청구하는 독일의 경우, 23%만 사후에 받아낼 뿐 나머지는 국가 예산으로 부담한다.

2016년 조사에 따르면 비혼,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가족은 약 44만 가구로 이 중 비혼모는 10%가 안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한부모 가족 중 47%인 21만 가구가 저소득층 가구다.


엄 비서관은 “정부의 기본 원칙은 ‘아동의 권리’ 보호로 비혼모의 양육과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전이라도 비혼 한부모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양육비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 아동 연령은 14세에서 18세로 높아지며 현재 월 13만~18만원 수준의 월 지원금액은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만 30세 미만 한부모에 대한 특별한 지원방안도 모색한다. 전세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앞으로는 전액 정부가 지원하고, 아이 돌봄 무상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원래 가족들의 소득을 제외하고 당사자 소득만 보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엄 비서관은 “자립에 시간이 필요한 30세 미만 한부모에게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세임대주택과 아이돌봄 무상지원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에는 양육비 지원을 받는 비혼모가 4.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일단 정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고 생부에게 사후 징수하는 것을 법제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달 25일까지 21만 7054명의 국민이 참여해 청와대의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엄 비서관은 “정부 출범부터 국정과제를 통해 한부모 가족 지원 대책을 고민해왔는데 청원을 계기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청원 참여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는 “한부모 지원에는 약 3000억원대 예산이 소요되는데 관계 부처,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등록 후 한 달 간 20만명(20만건) 이상이 동의하면 답변 대상이 된다. 이번 청원을 포함, 총 22개에 대해 청와대 담당자나 정부 관계자가 답변했고 9개 청원이 답변 대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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