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베, 현행법상 사이트 폐쇄도 가능"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2018.03.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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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웹툰작가 윤모씨엔 "표현은 예술의 자유 영역..명예훼손 가능"

靑 "일베, 현행법상 사이트 폐쇄도 가능"


청와대가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폐쇄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불법정보 비중에 따라 웹사이트 폐쇄도 현행법 상 가능하다"고 답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를 우롱했다는 이유로 역시 처벌 청원이 제기된 웹툰작가 윤모씨에 대해서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면서도 명예훼손 죄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3일 온라인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일베 폐쇄 청원은 2월 24일까지 23만5167명이 참여했다. 윤모씨 처벌 청원에 대해서는 25일까지 23만6332명이 서명했다.



청와대 답변자로 나선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개별 게시글이 아니라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으며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정보의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가 그간 불법유해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 왔다"며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베는 역시 보수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씨인사이드에서 파생됐다. 2010년 디씨인사이드 내 일간베스트게시물 저장 사이트로 출발해 2011년 독립했다. 디씨의 상호욕설이나 반말 문화가 그대로 승계된데다 보수성향 남성과 고령자가 대거 유입됐다. 이전엔 사용자가 일부에 국한된다는 분석을 받아 왔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대표적 극우 커뮤니티로 떠올랐다.

일베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서슴없는 극단적 발언과 공격적 성향이 꼽힌다. 청와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별이나 비하 등으로 문제가 돼 심의 후 삭제 조치가 내려진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일베다. 김 비서관은 "실제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험담글을 올린 일베 회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다"고 설명했다.

웹툰작가 윤 모씨는 조두순을 피해자의 아버지가 집으로 초대해 피해자에게 인사시키는 설정의 만화를 그려 문제가 됐다. 당시 방한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을 빗대 표현한 내용이지만 공분을 샀다.


김 비서관은 "어떤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 자유의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 역시 예술 자유의 영역"이라며 "그러나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규정 등에 따라 명예훼손 죄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는 않는다"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데, 해당 만평에 대해 피해자 측의 대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만평은 공개 10여분만에 삭제됐다. 해당 만화가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사과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김 비서관은 "국민 비판을 통해 해당 만평이 10분만에 퇴출되는 자율규제가 작동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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