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표시제는 GMO가 포함된 모든 식품에 GMO 표시를 하는 제도다. 현재 가축사료에만 적용되고 있다. 원료를 압착해 DNA나 단백질 구조가 완전히 파괴돼 GMO 사용 여부를 알기 어려운 식용유나 간장 등 제품엔 GMO 표시 의무가 없다.
GMO반대 전국행동 등 시민 사회단체들은 청와대에 △예외없는 GMO 표시 △공공급식 상 GMO 사용금지 △Non-GMO 표시 불가능한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개정 등을 요구한다.
국내 GMO 완전표시제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됐다. 가축 사료에만 우선 적용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엔 GMO완전표시제가 받아들여지는듯 했지만 예외조항이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
GMO 완전표시제는 국회도 관심을 갖고 있다. 전 정부 때 국회의원 37명이 나서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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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의 GMO표시제를 문제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생협을 중심으로 한 먹거리 관련 시민단체들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GMO표시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욕을 담아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