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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전 10시30분쯤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수행비서 신모씨(39)가 A의원을 태운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 면허 취소수준이었다.
다만 신모씨는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채혈을 요구했고, 경찰은 체혈결과 음주가 확인되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또 동승자인 A의원이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