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경찰청. © News1
경찰청은 실종 아동의 인터넷 주소와 접속 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경찰은 실종 청소년 추적 시 영장 없이 인터넷 주소·접속기록을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약 실종 아동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전원이 꺼졌을 때, 실내에 있을 때는 휴대전화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건물 내부 또는 지하에서는 휴대폰 위치추적 시 2~3km의 오차가 발생한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없이도 인터넷 주소 등을 확보하면 실종(가출) 청소년들의 발견 시간을 줄이고, 범죄 피해나 성매매 등의 2차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자가 아동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0년간 보관해야 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와 사고로부터 특히 취약한 실종 아동을 골든타임 내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 개정으로 경찰도 신속하게 실종 아동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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