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위, 고위험 불완전판매 증권사에 40% 배상 판결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2018.04.22 15:30
글자크기

"일반투자자 설명의무 위반 인정"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가 고위험투자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증권사에 피해자의 투자손실 금액 40%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분쟁위는 해당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상품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쟁위는 17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해 고위험 파생상품을 권유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증권사 직원에 손해의 4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조정 결정했다.



송평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 팀장은 "신청인이 과거에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1차 손실 발생의 일부를 보전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고위험상품에 재투자를 권유할 때는 적극적인 설명의무가 요구된다"며 " 1차 손실발생 이후 증권사는 자문사 감독을 강화한다고 안내했고 판매직원은 손실 볼 일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해 오인케 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분쟁위는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과 과거 손실을 보전받은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과거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이 계열사 회사채 불완전 판매했을 당시에도 당국은 판매금융회사가 고객 손해의 20%에서 최대 40%를 배상토록 결정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신청인 A(80세)씨가 증권사 직원 B의 권유로 투자자문사 일임상품(옵션)에 1차로 3억원을 투자해 4000만원의 손실을 보면서 비롯됐다. B씨가 50%를 보전해 주면서 앞으로 손실을 볼 일은 없다며 재투자를 권유했고 A씨는 2차로 1억원을 다시 투자했다가 6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증권사는 신청인이 과거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고 2차 사고는 자문사의 헤지 소홀로 인한 것으로서 설명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고객 A의 손실을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투자손실의 40%를 보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가 투자한 상품은 코스피200 지수가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수익이 나고 급등할 경우 손실이 나는 옵션 전략을 추구하는 일임형 상품이다. A씨는 코스피200 지수가 선거를 앞두고 급등해 큰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은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의 화해'로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며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신청인의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불건전한 영업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