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평창동 한진그룹 회장 자택에서 나온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지출내역 문서/사진=김영상 기자
이 이사장이 구입한 옷이나 인테리어 소품, 와인 등을 국내로 가져오지 않고 해외에서 쓰거나 선물로 활용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조 회장 일가가 해외에서 물품을 사고 관세나 운송료를 내지 않고 들여왔다는 대한항공 직원들의 연이은 폭로를 고려하면 문서에 적힌 고가의 물품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국내로 반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모님(MRS.DDY) 지출내역' 문서에는 이 이사장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목록과 금액이 상세히 나온다. 금액의 단위는 유로(EUR)로 EU(유럽연합) 국가를 방문했을 때 산 것으로 추정된다.
직접 문서를 확인한 결과 이 이사장의 쇼핑목록은 대부분 고가의 명품 브랜드였다. 이 이사장은 2008년 12월11일에 독일 명품 브랜드 질샌더(JIL SANDER)의 의류를 구매하는데 8265유로(약 1532만원, 이하 당시 환율 기준)를 지불했다. 2006년 3월12일에는 스페인 명품 의류·엑세서리 브랜드 로에베(LOEWE)의 원피스를 구매하는데 1200유로(약 147만원)를 썼다. 이밖에도 2006년 5월9일~10일 이틀 동안 에르메스(HEREMES) 시계와 숄(Shawl) 등을 구입하는데 1680유로(약 255만원)를 사용했다.
인테리어 소품도 명품 브랜드를 구입했다. 이 이사장은 2006년 5월10일 프랑스 브랜드 입델롬(YVES DELORME)의 침대 시트와 수건을 1399유로(172만원)에 구입했다. 또 라벤더, 소시지, 와인 등도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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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항공 안팎에서는 조 회장 일가가 항공사 오너라는 특수성을 이용해 명품 의류와 인테리어 소품, 심지어 소시지 같은 물품을 들여오면서 세관 통과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관세법 269조 '밀수출입죄'에 따르면 물건을 수입할 때 해당 물건의 규격과 수량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밀수품의 원가 중 가장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한다.
밀수한 물건들의 가격이 비쌀수록 형이 높아진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6조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들여온 물건의 원가가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3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10년 이상의 징역형의 공소시효는 10년, 5년 이상 10년 미만 징역형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