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MB 아들 이시형 마약 의혹 '추적 60분' 방영 가능"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18.04.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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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형 측 방송금지가처분 시청 기각…"언론 자유 한계 벗어나지 않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사진=뉴스1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40)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다룬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8일 이씨가 이달 12일 KBS를 상대로 제기한 18일자 '추적60분'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이씨)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론 이 사건 후속방송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결국 이 사건 후속방송이 채무자(KBS)에게 보장된 언론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적60분'은 이날 오후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을 방송할 예정이다. 해당 방영분은 검찰이 마약 스캔들 이후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진 마약 반응검사 결과만으로 김씨를 무혐의로 판단한 것이 적절했는지 등을 다룰 예정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1월 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이씨를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했으나 음성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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